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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합의안 조목조목 비판… 9월 국회 처리 스케줄에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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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합의안 조목조목 비판… 9월 국회 처리 스케줄에 난색

입력
2015.05.0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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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폭ㆍ속도 등 미흡, 국민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개혁안 재수정 요구는 일정상 무리, 향후 논의 과정 주도권 유지 의지

"성완종 파문ㆍ유병언 일가 사건, 모두 부정부패 척결 못한 탓"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하순 중남미 순방 직후 와병으로 휴식을 취한 뒤 일주일 만에 공식 일정을 재개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하순 중남미 순방 직후 와병으로 휴식을 취한 뒤 일주일 만에 공식 일정을 재개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 대해 내놓은 입장은 ‘거부하지는 않겠으나,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폭이 미흡하다는 점, 국민연금 강화 방안과 덜컥 연계한 것은 잘못이라는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 불만을 표시했다. 정치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여야의 재논의까지 요구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공적연금 강화 등 개혁과제 논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여당에 고스란히 내주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 파문의 출구 전략으로 내세운 정치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아쉬워…국민연금과 연계 반대”

박 대통령은 “여야가 당초 약속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시한(2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처리ㆍ6일 국회 본회의 처리) 지키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개혁의 폭과 속도가 국민들이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평했다. 연금 지급률과 기여율이 정부안보다 후퇴해 정부 재정 절감 효과가 떨어지고 그나마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내리기로 해 ‘찔끔 개혁’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여당이 야당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 올린다는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선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재정 계획을 고민하지 않고 두 사안을 연계한 것을 비판했다. 또 “국민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여야가 국민연금 강화 합의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시간표를 짠 것에 제동을 걸었다.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여야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재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박 대통령은 아쉬움을 표하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했다. 논란이 가열되면 다른 개혁 과제들을 집어 삼킬 우려가 있는 데다, 하반기부터 총선 국면에 들어가는 정치권 일정 상 차선의 안이라도 지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듯 하다.

“이제 정치 개혁으로…”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치 개혁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등 정치권 비리 척결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그 어떤 의혹에 대해서도 부정부패는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전력을 다해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해 성완종 파문에 대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하고 검찰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과거부터 지속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유병언 일가 사건과 이번 사건 모두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못하고 비정상적 사익 추구를 정당화하면서 방조해 왔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성완종 파문의 수습책으로 정치 개혁 카드를 낸 것을 물 타기로 폄하하는 야당을 향해 성완종 파문과 세월호 참사 등의 재발을 막을 근본 해법은 정치 개혁이라고 재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치인ㆍ기업인 등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박 대통령은 “사면이 비리 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되면 안 되고, 국민의 공감대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도 안 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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