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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자에 막말 교사… 검찰 송치 '학교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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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자에 막말 교사… 검찰 송치 '학교 접근금지'

입력
2015.05.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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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수시로 욕설을 내뱉어 집단수업 거부 사태를 불러 온 교사(본보 4월 21일자 11면)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해당 교사에 대해 학교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내려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제자들에게 막말을 하고 학생들을 동물에 비유해 등급을 나누는 등 차별을 일삼은 혐의(아동학대)로 금천구 A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B씨는 3월 부임 이후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신XX’ ‘느림보XX’ 등 욕설을 수시로 퍼부었다. 또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자 개미 토끼 표범 호랑이 용 등으로 비유해 나눈 뒤 등급에 따라 자리를 하루에도 몇 차례씩 옮기도록 했다.

B씨는 전임지에서도 등급별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배식하고 이런 일을 부모님에게 알리면 등급을 낮춰 심리적 압박을 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교육관대로 소신껏 학생들을 지도한 것”이라며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경찰은 지난달 30일 B씨가 학교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도 해당 학교에 학생인권옹호관을 파견해 B씨의 담임직무를 박탈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리적 충격 등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을 위해 향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구청과 연계해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fac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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