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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각장애인 남성을 지명수배자로 보고 검찰로 호송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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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각장애인 남성을 지명수배자로 보고 검찰로 호송한 경찰

입력
2015.05.0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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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만 듣고 동명이인 오인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경찰이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동명이인의 40대 청각 장애인 남성을 지명수배자로 오인해 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남성을 검찰로 호송한 뒤에야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뒤늦게 석방 조치했다.

3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양산서 관할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두 명이 병원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남성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해당 환자는 양산시 동면 양산타워 근처 노상에 쓰러져 있다가 병원에 후송된 한모(43)씨로, 병원 측은 한씨가 지적 장애와 약간의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신원 파악이 어렵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즉각 한씨에 대한 신원조회에 나선 경찰은 그를 지명수배자로 의심했다.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 돼 있는 부산 거주의 ‘1978년생 한○○’가 검색됐기 때문이다. 한씨는 “부산에 사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응”이라고 답했고, 신고한 병원 직원도 “한씨가 스스로를 ‘38세’라고 했다”는 말을 경찰에 전했다.

지구대로 한씨를 데려 온 경찰은 몇 차례 더 “본인이 한○○씨가 맞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한씨가 재차 어눌한 말투로 “응”이라고 대답하자 지명수배자로 최종 결론 내렸다. 곧 경찰서로 이송돼 몇 가지 추가 조사를 거친 한씨는 울산지검으로 호송 조치됐다.

문제는 검찰에서 생겼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검거보고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양산서 과학수사팀이 실시한 지문조회에서 한씨는 분명 1972년생으로 나왔는데 엉뚱한 사람을 붙잡은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였다. 경찰은 그제야 한씨를 검거한 지구대 경찰관은 물론 한씨를 조사하고 또 검찰로 호송한 경찰관 누구도 한씨 진술에만 의존해 지문조회 결과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의 무관심과 부주의 탓에 한씨는 병원에서 지구대로, 다시 경찰서에서 검찰청사로 족히 서너 시간 동안 동명이인의 지명수배자 신세로 지내야 했다.

경찰은 잘못을 인정했다. 양산서 관계자는 “(장애를 가진) 한씨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신분 확인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며 “한씨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게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해명했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김민정기자 fac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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