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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일부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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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일부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

입력
2015.05.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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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고·서대전여고 운영평가 착수

전교조 "부작용 양산해 취소 마땅"

전교조가 입학 및 회계 등 비리가 드러난 대전시내 일부 자율형사립고에 대해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3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2011년 3월 자사고 지정 후 처음으로 대성고와 서대전여고에 대한 운영 성과 평가에 들어갔다. 시 교육청은 학교가 제출한 성과 보고서에 대한 서면 및 현장방문 평가,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기준점수(평점 60점)를 충족하면 지정 연장 판정을 내린다.

이들 학교는 자사고 지정요건을 충족해 지정을 받았다기보다는 시 교육청이 교육부 정책을 따르려 지정을 밀어부쳤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실제 이들 학교는 체육관과 기숙사 등 시설투자에 시교육청이 막대한 지원을 했고,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자율운영권도 받았다. 그러나 법인측의 학교에 대한 투자는 인색했다는 게 전교조의 진단이다.

이런 특혜에도 불구하고 이들 학교는 신입생 모집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몰려 지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서대전여고의 경우 지속적인 학생미달 상태에 직면했고, 입학한 학생들도 매년 상당수가 일반고로 빠져나가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 자사고는 교육 양극화와 학력 경쟁 심화, 사교육 팽창, 학교 서열화, 특수목적고에 대한 특혜 논란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만 양산했을 뿐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학교들은 입학 및 회계 등과 관련해 여러 건의 비리가 국회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대성고 학교법인은 최근 학교운영 과정상 문제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서대전여고는 학교법인이 자사고 운영을 포기하려다 교육청과 접촉 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교조는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자사고는 법적으로 지정목적을 위반한 경우 평가와 상관없이 즉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며 “대전시교육청은 각종 의혹이 드러난 이들 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 연장을 도모하지 말고 즉각 지정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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