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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늑장 지급에 소비자 불편 가중

입력
2015.05.0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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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 김성환] KB생명ㆍ하나생명ㆍ농협손해보험ㆍAIG손해보험의 보험금 지연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을 신청했을 지급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다.

보험금 지급 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금은 보험금 관련 조사가 없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사 중인 경우 10일 이내에 지급돼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생명보험사 보험금 청구 및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가 2010년부터 5년간 지급을 10일 이상 미루다 준 돈이 총 1조4,623억원에 달했다. 신청 3일 후 나간 금액은 총 4조3,231억원이었다.

지난해에는 소비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17조4,121억원 중 10일 이상 지연 후 지급된 금액이 2,912억원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KB생명의 10일 이상 지연 지급률이 6.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하나생명 5.4%, 흥국생명이 4.8% 순이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농협손보가 8.3%로 1위, AIG손보가 6.3%로 2위였다.

수사ㆍ소송 등으로 사실 확인이 지연되는 등의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소비자가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기한 내에 입증되지 않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민원을 유발하기도 했다.

보험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들의 불편은 클 수 밖에 없다.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내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미적거리는 일부 보험사들의 이기적인 행태에 소비자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김성환기자 spam001@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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