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15세 무슬림 여학생이 긴 치마를 입었다가 등교 금지 처분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랑스 언론들에 따르면 프랑스 동북부 샤를빌메지에르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사라 양은 이달 16일과 25일 긴 검정 치마를 입고 등교했다가 학교측으로부터 “옷을 갈아입고 오라. 그 전엔 교실에 들어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학교측은 무슬림 여성이 몸을 가리기 위해 입는 긴 치마가 종교적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2004년 부터 학교 내에서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이슬람 여성의 베일, 유대인 모자, 기독교 십자가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라만 예외일 수 없다”며 “비종교적인 복장을 하고 등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라와 사라의 부모들은 그러나 학교 측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라는 평소 히잡(무슬림 여성이 머리에 두르는 스카프)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벗고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라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적 기호가 없는 특별할 것도 없는 치마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트위터에서는 ‘내가 원하는대로 치마를 입는다’는 해시태그를 단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긴 치마를 입은 모습의 ‘자유의 여신상’ 사진을 올리며 “자유의 여신도 종교적이냐”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사용자는 평소 검은색 긴 드레스를 즐겨 입는 미셸 오바마 미국 영부인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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