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태어난 탈북자 2세들은 사실상 무국적 신분으로 전락하기 쉬운 만큼 한국 정부가 중국과 양자 협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대에서 디아스포라 관련 연구 과정을 밟고 있는 이춘호ㆍ전득안씨는 1일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등이 공동 주최한 ‘분단, 디아스포라, 통일 그리고 평화’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연구진은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 정착 가정 자녀의 생활 실태 연구’ 논문에서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자 2세 중 7~13살 아동 11명의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탈북 여성인 어머니와 조선족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부모 중 어느 한쪽도 없이 할머니나 고모부 등 친인척과 같이 사는 아동이 5명에 달했다. 어머니 또는 아버지 한쪽하고만 사는 아동도 4명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쪽과 같이 사는 아동은 2명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불안한 가족 관계 때문에 탈북자 2세가 사실상 무국적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어머니인 탈북 여성의 강제 송환 우려 등으로 자녀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호구(戶口)를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중국인 아버지도 비용 부담 등으로 호구 등록을 꺼리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탈북자 아동이 한국에 입국해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가 어렵다”면서 “중국에서 태어났다는 점에서 북한에 연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탈북자 2세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선 우선 체계적인 실태 조사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사회ㆍ종교단체와 정부 등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다자적 네트워크 구축도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탈북자 인권과 자녀 지원을 촉구해야 하며 나아가 직접적으로 중국 정부와 양자적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또 “탈북자 아동의 문제는 중국을 포함한 남북한의 미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일회적 지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탈북자 아동이 스스로 역량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한국평화연구학회, 선문대 평화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성경륭 한림대 교수가 ‘공공성과 국가 리더십’을 주제로 기조 강연한 뒤 분과별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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