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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파기 때 해약금, 대법 "전체 계약금 기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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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파기 때 해약금, 대법 "전체 계약금 기준 배상해야”

입력
2015.04.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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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일부만 전달했더라도 아파트 매매계약을 파기할 때의 해약금은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가 주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3월 주씨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11억원에 사기로 하면서 계약금 1억1,000만원 중 1,000만원은 계약 당일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다음날 주기로 했다. 하지만 주씨가 뒤늦게 계약을 해지할 목적으로 계약금 입금용 계좌를 폐쇄해 버리자 김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실제로 받은 돈의 배만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받은 돈이 소액일 때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게 돼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하는 결과가 발생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원심은 손해배상액이 과다할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한 민법에 따라 7,700만원의 해약금과 김씨가 먼저 지급한 1,000만원을 포함해 총 8,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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