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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임산부 전용 '국민행복카드' 출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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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임산부 전용 '국민행복카드' 출시 外

입력
2015.04.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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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전용 '국민행복카드' 출시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산부에게 임신 및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미성년 임산부에게 발급하는 ‘맘편한카드’의 혜택을 한데 모은 임산부 전용 ‘국민행복카드’가 출시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롯데, BC카드 등 3개사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발급을 시작한다.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받아 원하는 카드사에서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이 카드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가 있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으로만 한정했던 근로장려금 대상이 올해부터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로 확대되며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가구당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두 장려금 모두 세대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원 이상이거나 2주택 보유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세무서 방문, 전화(1544-9944)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역기업 특혜 지자체 조례에 공정위 개선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지역 중소업체간 경쟁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134건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 대상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 제주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등 세 종류다. 이 조례들에는 지역 토착 기업에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조례를 통해 지역업체가 단기적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영혁신이나 가격인하, 품질개선 등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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