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재직시 사립학교법 위반 확인
검찰,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중앙대 총장 재직 시절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하면서 이면 약정서를 맺고 거액의 기부금을 유용(본보 30일자 10면)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사립학교법 위반과 배임,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현 정부에서 사법처리되는 이명박정부의 청와대 인사로는 그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30일 박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그는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 결과를 봐 달라”는 말을 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우선 박 전 수석을 상대로 중앙대 서울ㆍ안성 캠퍼스 통합과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 인수 과정에서 교육부에 외압을 가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교육부가 관련 규정까지 고쳐 중앙대 현안을 해결해 준 것을 명백한 특혜로 판단하고 있다. 또 박 전 수석이 이사장인 재단법인 뭇소리에 두산그룹이 낸 10억원대 후원금은 대가(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토지를 기부해 설립된 중앙국악연수원의 석연찮은 증여 과정도 캐물었다. 경기도와 양평군 예산 9억4,000여만원이 투입된 연수원 건물 3개동 중 2개는 중앙국악예술협회에서 중앙대로, 1개는 2013년 뭇소리로 소유권이 넘겨졌다. 검찰은 뭇소리가 사실상 박 전 수석의 개인소유라는 점에서 횡령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특히 중앙대가 2008년 주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한 우리은행에서 재단법인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박 전 수석에게 그 이유를 추궁했다. 사립학교법 29조는 기부금을 교비회계에 포함해 별도계좌로 관리토록 하고, 다른 회계로 전출ㆍ대여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재단계좌로 은밀하게 유입된 우리은행 기부금이 100억원을 넘고, 이 돈이 학교가 아니라 재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용성 전 이사장의 소환 여부에 대해 “박 전 수석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말해, 수사가 두산그룹 오너 일가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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