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가 있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으로만 한정했던 근로장려금 대상이 올해부터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로 확대되며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가구당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연간 총소득 2,500만원 미만의 맞벌이 가족이 최대 210만원을, 외벌이 가구는 1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정이 대상이 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지난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신청자격에 해당한다. 가구원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의 합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1억원~1억4,000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 합계가 1억4,000만원 이상이면 두 장려금 모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추려 안내할 예정”이라며 “9월 추석 연휴를 즈음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전화(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해도 된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