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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부르는 게 값?

입력
2015.04.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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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를 표시하지 않는 식품 제조업체들이 늘면서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

소매점에서는 빙과류나 과자 등의 제품을 50~70%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지만 정작 10개 중 6개 상품은 원가 표기가 없어 실제 할인 및 인상률 등을 알 수 없는 상황.

29일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10개 업체 186개 품목의 과자·라면·아이스크림 등을 조사한 결과, 105개(56.5%)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없었다. 이는 지난 2013년 5월 동일 품목에 대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 미표시율이 16.7% 높아진 수치다.

식품 종류별로는 같은 기간 과자류의 가격 표시율이 53.3%로 23.5% 떨어졌고 라면도 51.5%에서 45.5%로 6% 하락했다.

가장 심각한 곳은 반값 할인 행사가 많은 아이스크림과 빙과류인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전과 같이 올해도 해태의 탱크보이 제품을 제외한 30개 품목은 권장 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제조사별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율은 과자류에서는 농심이 100%(18개 중 18개)로 가장 높았고 롯데제과(68.2%), 해태제과(50%), 오리온(40.7%), 크라운제과(37.5%) 순으로 이어졌다. 빙그레, 삼양식품, 오뚜기·롯데삼강·롯데제과 등 5개 업체는 가격 표시가 된 제품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식품 제조업체들이 제도 폐지 이후 이를 내부적으로 쉬쉬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눈 속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7월 최종 판매업자의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도가 도입되면서 권장소비자가격 표기 의무가 없어졌지만 지나친 가격 인상과 할인율 뻥튀기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되면서 1년만에 폐지된 바 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최근 식품업체들이 가격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는데 권장소비자가격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비자가 아예 가격 인상 및 할인 등을 눈치 채지 못한다"며 "오픈 프라이스의 폐해가 심각해 정부가 제도를 폐지한 만큼, 권장소비자가격을 필수 표기하는 등의 규정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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