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다음달 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시청 구관 3층 회의실에서 의료사고로 고통 받거나 의료분쟁으로 의료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무료상담’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2년 4월 국민에게 신속한 의료분쟁 상담 및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사무실이 수도권에 위치해 울산시민들은 이용하기 어려웠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재원과 협의해 울산에서 의료분쟁 무료상담을 실시하게 됐다.
상담은 중재원 전문상담원 2명이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신청 접수 등에 대해 상담한다.
의료분쟁 상담은 별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에 방문해 상담 받거나, 울산시 식의약안전과(052)229-3551)로 전화 예약하고 의료사고와 관련된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무료상담실 운영으로 의료분쟁 과정에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 의료인에게 전문적인 중재 서비스를 제공, 비용 최소화로 환자 및 의료인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 최소화는 물론 구ㆍ군 보건소 의료기관 담당자의 관련 민원업무 부담 해소 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행주 시 식의약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중재원과 협의해 무료상담실을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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