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29일 오후 2시 울산지방법원 중회의실에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과 중?고교생들의 법률교육지원과 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 교육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으로 울산지방법원은 법원견학 프로그램과 준법강연, 자치법정 멘토링, 청소년 법정체험, 모의법정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폭넓게 제공, 자유학기제 운영 중학교 및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인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울산지방법원의 법률교육 지원 활동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협력한다.
올해 울산지방법원은 학교를 찾아가는 법관 준법강연회 38회와 자치법정 멘토링 10회, 청소년 법정체험 6회 등을 실시하는 등 학교현장 법률교육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45개교 중에서 학사 일정이 맞는 학교를 선정, 민?형사재판 방청, 판사와의 대화, 모의재판 등 참여하는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활동은 개인의 행복한 삶은 물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및 기업의 진로직업체험처 제공과 진로멘토 참여 등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울산지법의 지원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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