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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법무 "성완종 특사에 특혜 단서 있을 땐 수사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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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법무 "성완종 특사에 특혜 단서 있을 땐 수사권 발동"

입력
2015.04.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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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8인 메모 수사 부진" 지적엔

"진술 확보에 시간 걸려" 반박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9일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2차례 특별사면 논란과 관련, “단서가 있을 때 수사권을 발동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참여정부 시절 특사관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범죄단서가 있을 때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성 전 회장의 사면에 불법 요소가 개입된 증거가 있느냐”고 따지자, 황 장관은 “범죄 단서나 비리 의혹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수사에 나설 수는 없으나, 추가 비리 의혹이 생기거나 문제제기가 돼서 수사대상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수사의 본류는 의혹 당사자인 8명에 대한 수사”라는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의 지적에 “8명이 메모지에 거명돼 수사가 시작된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비리를 수사함에 있어 누구에 국한된다는 단서를 달 수는 없고 비리 전반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메모 속 8인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수사라는 것이 그림 그리듯 되는 것이 아니다. 증거를 찾고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반박했다.

황 장관은 이어 2007년 12월 사면도 받지 못한 성 전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포함된 데 대해서는 “사면 자료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알 수 없다”며 “인수위에 들어갈 당시로는 사면이 있었던 사람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특사에 대해서는 “사면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엄정하게 행사되도록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다른 의혹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했다는 호평을 들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홍준표 경남 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와 관련, 황 장관은 “소환 조사할 여건이 되지 않으면 증거 인멸을 도와주는 방패가 될 수 있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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