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12월과 201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한전KDN 임직원 명의로 1인당 10만원씩, 총 1,816만원의 후원금을 받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재개정한 혐의다.
2012년 11월 처음 발의된 개정안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원천 봉쇄하도록 돼 있었다. 한전KDN은 한국전력이 100% 출자해 만든 회사로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경찰은 전 의원이 한전KDN의 청탁과 후원금을 받고 공공기관이면 대기업이라도 사업 수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재개정안을 2013년 2월 대표 발의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재개정안은 지난해 3월 31일 시행됐다.
경찰은 앞서 전 의원의 전ㆍ현직 보좌관으로부터 “한전KDN 후원금 내역을 전 의원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한전KDN 직원들로부터 “전 의원을 수차례 만나 법 개정 의견을 전달했고 후원금 기부 사실도 알려줬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경찰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소신을 갖고 법안을 개정한 것으로 청탁과는 무관하다”며 “한전KDN 측에서 후원금을 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진술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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