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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수부의 세월호 시행령 수정안, 여전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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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수부의 세월호 시행령 수정안, 여전히 미흡

입력
2015.04.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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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어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4ㆍ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달 27일 발표했던 내용에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해수부는 특조위가 요구한 수정내용 10건중 7건을 받아들이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한만큼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며 오늘 차관회의를 거쳐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가 제시안 수정안을 얼핏 보면 논란이 된 부분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 정원을 당초 정한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고, 민간인 대 파견공무원의 비율도 51대 49에서 58대 42로 책정, 공무원 규모를 축소했다. 세월호참사의 주무 부서인 해수부와 안전처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수는 각각 4명으로 확정, 특조위가 요구한 비율(40%)의 절반가량으로 줄였다. 논란이 됐던 기획조정실장은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토록 한 원안을 폐기하고 국무조정실, 행자부 혹은 기재부에서 파견토록 하고 명칭도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꿨다. “매를 맞아야 할 곳(해수부)이 칼자루를 쥐고 특조위를 잡으려 한다”는 비난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대목에서는 발상의 한계를 드러내 뒷맛이 개운치 않다. 당장 조사업무의 핵심인 참사원인 조사, 특검요청, 청문회 등을 수행하는 조사1과장을 파견공무원이 맡겠다는 기존 입법예고안을 고수했다.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균형적인 시각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해수부의 논리지만, 조사의 주도권이 특조위로 넘어갈 것을 우려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조위의 업무 범위를 세월호 참사 관련으로 한정하고, 내용도 정부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및 조사로 제한한다는 것도 크게 변한 것이 없다. 특별법 입법취지가 참사의 후속조치인 만큼 대상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특별법에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문구가 엄연히 들어있는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설득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시행령 수정안 발표를 지켜보던 특별조사위가 “해수부 수정안은 시행령안 단어를 조금 바꾼 수준”이라며 즉각 거부의사를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세월호 특별법은 단순히 잘잘못을 가려 책임자를 드러내는 것 이상의 함의가 있다. 구조적 원인에 이르기까지 한치 의혹 없는 규명을 통해 세월호참사로 생긴 사회내부의 균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두 번 다시 같은 참사를 되풀이할 수 없다는 국민적 비원이 담겨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입법절차 과정에서 진정성 담긴 수정작업이 추가로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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