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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美日 방위협력

입력
2015.04.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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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4월 걸프전이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의 승리로 끝난 직후 일본 해상자위대 소해함이 걸프해(페르시아만)에 파견돼 기뢰 제거에 나섰다. 한국전쟁 당시 해상보안청 소해부대가 한반도 해역에서 활동한 적은 있지만, 해상자위대의 해외 파견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었다. 그런데도 큰 논란을 부르지 않았다. ‘일본 선박의 통행로 확보를 위한 공해상 활동은 해상자위대의 통상활동’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었고, 실제 소해작업이 이란과 이라크, 쿠웨이트 영해에서 이뤄지긴 했어도 당사국 동의를 거친 뒤였다.

▦ 걸프전 당시 일본은 130억 달러가 넘는 전비를 부담했다. 그런데도 전쟁이 끝난 뒤 쿠웨이트가 워싱턴 포스트에 실은 전면 감사광고에 ‘쿠웨이트 해방’에 기여한 모든 나라의 국기가 실렸으나 일본 국기는 빠졌다. 그런데 소해함 파견 뒤 쿠웨이트가 발행한 기념우표에는 일본 국기가 포함됐다. 단순한 실수의 수정일 수도 있지만, 일본 정부는 자위대 해외 파견의 주된 명분으로 ‘인적 공헌’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면 꼭 실례로 든다. 어쨌든 당시의 소해함 파견은 자위대 해외 활동의 물꼬를 텄다.

▦ 2001년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은 다시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섬으로 출동했다. 9ㆍ11 테러가 촉발한 미국 등의 아프간 공격이 한창이던 때였다. 해상자위대 이지스 호위함은 레이더 지원을, 보급함은 미 해군 함정에 대한 급유 등의 임무를 맡았다. 후방이라 해도 해상자위대가 맡은 보급ㆍ지원ㆍ구조 활동의 성격상 언제든 전쟁의 불꽃이 튈 수 있었기에 일본 국내적으로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제정을 거쳐야 했다. 두 차례의 자위대 함선 파견은 형식적으로는 유엔결의,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 지난해 일본 정부가 헌법해석을 변경,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인정한 이후 자위대의 해외파견에는 미국의 요청만 있다면, ‘유엔결의’라는 형식적 요건이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워졌다. 미일 양국이 새로운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합의한 만큼 앞으로 일본의 관련법 개정을 거쳐 한결 구체화할 변화다. 그것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차분히 분석돼야 한다. 일본 정부가 밉다고, 우려만 할 일은 아니다.

황영식 논설실장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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