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관련 비위 등을 외부에 전한 내부 고발자를 정직ㆍ전보 조치한 것은 부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이 “부당한 정직과 전보를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원심과 같이 이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위원장은 2011년 10월 ‘이석채 회장의 All Kill KT’란 제목의 기고를 인터넷언론매체에 올려 그 해 숨진 노동자 14명이 처했던 열악한 근무여건과 회사 측의 강제퇴출성 인력프로그램을 비판했다. KT는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듬해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KT는 정직이 풀린 5월 서울에서 근무하던 그에게 경기 가평지사로 근무지를 옮기도록 명했다. 전보 한달 전 이씨는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에서 회사가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내부 고발자 옥죄기란 지적이 일었다.
이씨는 구제신청을 냈지만 중노위는 “징계 부분은 부당하지만 전보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이씨의 발언 등이 전체적으로 볼 때 진실하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에 속한다”며 이씨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징계 후 전보 처분까지 내린 것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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