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7월까지 전국 1,330개 교차로에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 표지가 붙은 교차로에서는 마주 오는 차가 없으면 직진 녹색 신호에도 좌회전이 가능하다. 표지가 없는 곳에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면 신호 위반으로 단속된다. 경찰은 2011년부터 충북과 전북 등 518개 교차로에서 이를 도입해 실시해왔으며 지난 3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량이 아주 많거나 중간 정도 되는 교차로에서 차량 소통의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도입된 교차로에서 올바르게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운전자들이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거나 모든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블로그 등을 통한 인터넷 홍보도 할 방침이다. 또 새로 도입되는 교차로에는 ‘직진 신호시 좌회전 가능’이란 보조표지를 설치하는 한편 버스ㆍ택시ㆍ화물차 운전자 대상으로 교차로 통행방법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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