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도박 등 혐의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2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86억여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장 회장은 자신이 가진 부실계열사 지분을 우량계열사가 사들이도록 하고 다른 계열사에 이익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장 회장은 1990년에도 마카오 원정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