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대가로 이득 확인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교육부에 외압을 가해 특혜를 준 대가로 중앙대 재단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 30일 그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7일 박 전 수석에게 30일에 검찰청사에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과 횡령 외에 뇌물수수 등 2개 이상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검찰은 중앙대 총장 출신인 박 전 수석이 2011~2012년 중앙대 본ㆍ분교 통합 등과 관련해 교육부 고위 관료들에게 압력을 넣은 의혹을 수사해 왔다. 교육부는 당시 실무진 반대에도 불구, 박 전 수석의 지시에 따라 규정까지 개정해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했다. 검찰은 이후 박 전 수석이 재단 측을 통해 교수채용 등의 혜택을 입은 것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도 추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중앙대 재단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08년 5월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한 직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재단 상임이사를 지낸 이태희(63) 전 두산 사장은 이미 뇌물공여죄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검찰은 박 전 수석과 학교 재단의 공모 정황 파악을 위해 이날 황인태(58) 중앙대 부총장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박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한 이후 문제가 된 재단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 범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막말파문으로 물러난 박용성(75) 전 이사장이 ‘문제가 된 재단 관계자들’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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