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민간단체 육로 반출 허용
경색된 남북관계 화해 물꼬 틀지 주목
정부가 5ㆍ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5년 만에 민간단체의 비료 지원을 승인했다. 분유와 의약품 등 인도적 대북지원에 머물러온 정부가 비료에 대한 빗장을 해제함에 따라 경색된 남북관계도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27일 대북지원사업자인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의 온실조성사업 관련 육로 방북을 승인하면서 15톤 규모의 대북 비료 지원 반출도 허용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해당 비료를 영농단지가 조성되는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 비닐하우스 50동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 차원의 비료 지원은 2007년 이후로 끊겼고, 민간 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은 2010년 4월 (2.6톤 규모) 이후 처음이다. 그간 정부는 5ㆍ24 조치에 따라 영유아나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분유와 영양식, 의약품에 한해 민간 단체의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왔지만, 비료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우려해 쌀이나 옥수수 등 생곡물 식량 지원과 마찬가지로 금지해왔다.
정부는 이번 비료 지원이 북한 주민의 직접적 생활 개선을 강조한 드레스덴 선언에 나온 농업 협력의 후속 조치로, 소규모인데다 분배 투명성이 담보됐다는 전제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비료 지원이나 민간 단체의 대규모 묻지마 지원에 대해선 여전히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해 3월 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대북 비료 지원을 추진했을 때도 정부는 구체적 사업 내역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대북 지원 실적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도 인도적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해주고, 대북 지원 품목 확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민간 단체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는 점에서 비료 개방은 의미가 작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대북 지원의 양과 질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민간 교류 협력 분야부터 남북관계를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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