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편의점이 유리창이 넓은 특성을 이용해 불법적인 담배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금연운동협의회가 지난 2013년 서울 5개구 소재 중 · 고등학교들로부터 200m 안에 있는 151개의 편의점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대상 편의점의 90.1%(136개)에서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이 확인됐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소매인이 담배 광고물을 전시 · 부착하는 경우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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