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 도중 나이가 많은 학생에게 학업과 무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경기 C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과정생 임모(55)씨는 ‘설교연습’ 강의 도중 담당 교수로부터 “수업에 제출한 설교문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임씨가 다른 학생 레포트를 도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다. 이어 교수는 “나이가 몇인가”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나” “심히 걱정된다” 등 다른 수강생들이 보는 앞에서 임씨에게 공개적으로 핀잔을 줬다. 이에 모욕감을 느낀 임씨는 그 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교수는 “나이 질문은 만학도가 많은 신학대학원 특성상 졸업 후 구체적으로 어떤 선교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지 진로상담 차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공 질문에 대해선 “자연과학계통 전공자들은 철학과 문학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신학 공부에 어려움을 겪어 만약 그렇다면 도움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업과 무관한 나이ㆍ전공 질문은 교수가 할 수 있는 발언 범위를 넘은 사적인 사항”이라며 “나이가 많은 진정인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안겨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임씨의 진정 제기 직후인 지난해 7월 해당 대학 총장이 문제의 발언을 한 교수에게 경고조치를 한 점을 감안, 비슷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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