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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세 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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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세 가지 방법

입력
2015.04.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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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종오(56)씨는 3년 전 가입한 주가연계증권(ELS)이 상환되면서 지난해 배당소득으로 2,5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5월이 다가오면서 김씨의 한숨이 부쩍 늘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돼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41.8%(지방세 포함)까지 세금을 물게 될 수 있어서다. 김씨는 “연말정산에 이어 또 한 번 세금 폭탄을 맞게 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6월 1일까지) 시즌인 5월이 눈앞에 닥치자 김씨처럼 ‘연말정산의 악몽’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27일 ‘2014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2013년 소득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신고 인원은 13만8,000명으로 전년(5만6,000명)대비 2.5배가 늘었다. 올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규모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증권사, 세무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금융소득 과세 절세 방법들을 들어봤다.

●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 가입이 유리

비과세 상품은 말 그대로 아예 ‘세금을 떼지 않는 상품’이다. 현재 출시된 상품 중에는 ‘비과세종합저축펀드(1인당 5,000만원 한도), 장기저축성보험(만기 10년 이상), 조합 예탁금(1인당 3,000만원 한도), 재형저축펀드, 브라질 국채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들이다. 국내에 상장된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 또한 비과세다.

분리과세 상품은 특정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별도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고배당 주식(소액주주는 9% 원천징수, 대주주는 25% 분리과세), 10년 만기 장기채권(3년 이상 보유하면 33%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투자금액 5,000만원 한도로 15.4% 분리과세) 등이 있다. 장경욱 대신증권 세무사는 “장기 채권의 경우 33%로 세율이 높은 편이지만, 종합과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금이 최대 41.8%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훨씬 유리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 금융소득 귀속시기 분산 및 증여도 절세 도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줄이기 위해선 이자나 배당의 수입시기도 분산시켜야 한다. 종합소득세 과세 기간 단위가 1년이기 때문에 특정한 해에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이 몰리면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경재 신한금융투자 세무사는 “금융상품을 일시에 환매ㆍ상환하기보다 주기적으로 수익률을 확인해보고 각각의 환매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아예 ‘월지급식 펀드나 월지급식 ELS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금융상품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 또한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증여시 배우자에게는 6억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 예상국 NH투자증권 세무사는 “만일 이 한도를 넘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면 현재는 저평가됐으나 향후 상승할만한 자산을 증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이 때 주의할 것은 공제 범위를 넘지 않더라도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경재 세무사는 “가끔 공제 범위 내라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당장은 별일이 없더라도 추후에 차명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반드시 증여 후 3개월 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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