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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 내고 차액 챙기기, 신종 금융사기에 금감원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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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 내고 차액 챙기기, 신종 금융사기에 금감원 주의보 발령

입력
2015.04.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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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단속이 강화되자 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돈을 꽃집이나 금은방 상인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 주의보가 발령됐다. 금융사기범들은 물건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보내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수법을 썼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정상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 정지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며 물건 가격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금액 입금 시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27일 경고했다.

최근 금융회사의 대포통장 감시가 강화되면서 금융사기범들은 상인들의 정상계좌를 표적으로 삼았다. 한 사기범은 꽃집을 운영 중인 A씨에게 10만 원짜리 꽃다발과 현금190만원을 포장한 꽃다발을 주문한 뒤 B씨에게 금융사기를 쳐 A씨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게 했다. 꽃집을 방문한 사기범은 주문한 꽃다발과 현금 190만원, 계좌입금 금액의 차액인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갔다. 금융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아챈 B씨가 신고하자 A씨 계좌는 지급 정지되고 수사 대상이 됐다. A씨는 선의의 피해자이지만 범행 도구로 계좌가 이용된 만큼 A씨가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공범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신종 금융사기가 꽃집, 금은방, 중고차 매매상 등의 계좌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물건 가격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되면 거래 금융회사에 송금인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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