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고교생의 학원ㆍ교습소 교습 제한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자는 조례 개정안이 상정,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28일 간담회와 다음달 6일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거칠 예정이지만 소관 위원회 안에서도 반론이 뜨겁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조홍철 의원 등 대구시의원 9명은 최근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고액과외 등 음성적인 사교육의 폐해를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고교생의 교습시간을 밤 12시까지 2시간 연장하자는 것이다. 대신 초등학생의 경우 신체, 정신적 성장발달을 위해 교습시간을 오후 9시까지 1시간 단축키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의 학원ㆍ교습소 교습시간은 오전 5시부터 초등학생이 오후 9시까지, 중학생은 오후 10시까지 현행 그대로, 고교생은 밤 12시까지 된다.
조홍철 의원은 “부유층 자제는 한달에 몇 백만원 하는 고액과외를 음성적으로 받고 있으나 서민층 자제는 밤 10시쯤 학교에서 자습하고 나오면 학원 근처에도 못간다”며 “교육기회 균등 차원에서 밤 12시까지는 과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가 2011년 초 학생들의 건강과 수면시간 확보 등을 위해 대구지역 학원과 교습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 교습 제한시간을 오후 10시로 바꾼 후 4년 만에 개정하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시의원은 “불법 고액과외를 잡자는 원칙론에는 공감하지만 고액과외 적발 방안은 없이 교습 제한시간만 연장하면 사교육 시장만 배불리는 꼴이 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대구시의회는 28일 교원, 학원단체 1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6일 상임위를 열기로 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은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부작용도 우려되는 부분이어서 간담회와 상임위를 통해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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