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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계약 이행 의무 없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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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계약 이행 의무 없다" 혐의 부인

입력
2015.04.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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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000억원대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65) 일광공영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 심리로 2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은 “무기중개상으로 중개만 했을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문제가 된 계약은)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사, 하벨산과 SK C&C 사이의 계약”이라며 “계약 이행 의무는 하벨산과 SK C&C에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09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이 방사청에 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납품가격을 부풀려 대금 9,617만 달러(약 1,101억원)어치의 정부 예산 손실을 초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달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엉터리 납품계약을 성사시키면서 하벨산에서 중개료 약 55억2,000만원, SK C&C에서 하청업체 선정대가로 51억6,000만원 등 총 106억8,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권모 전 SK C&C 상무와 조모 전 솔브레인 이사도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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