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밸브 9곳 플러그 기준 위반
美 GE도 인정… 리콜 요청하기로
UAE엔 수출 계약 위약금 물 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운영 허가가 미국산 부품 결함 때문에 올 하반기로 미뤄졌다. 3호기 뿐 아니라 신고리 4호기에 문제의 부품을 공급한 미국 제네럴일렉트릭(GE)은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하기로 했다. 이에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는 GE사에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 번째 상정된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 안을 심의 예정이었으나 부품 결함이 발견돼 이를 교체할 때까지 허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부품 교체는 5, 6개월 걸려 신고리 3호기 가동이 9월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따라서 신고리 3호기와 같은 유형의 한국형 원전(APR1400)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한국전력은 9월까지 가동해 안전성을 입증하기로 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게 돼 위약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위약금은 매달 공사비의 0.25%로, 업계 추정 3억원 가량이다.
GE가 지난 10일 리콜을 결정한 부품은 원자로 내부 밸브 9곳에 각각 들어가는 미국산 플러그다. 이 플러그는 밸브 내부를 통과하는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원추형 금속 이다. GE는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에 플러그를 설치하다가 밸브와 딱 들어맞지 않아 이상하게 여기고 3호기를 확인한 결과 양쪽 원자로에 엉뚱한 플러그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GE를 통해 플러그를 납품한 미국 업체가 한수원에 제출한 검사 서류는 기준에 맞게 제작된 부품으로 돼 있어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업체가 실수로 검사서와 다른 부품을 잘못 보낸 것인지, 의도적으로 검사서류를 조작했는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원안위는 안전성이 의심되는 만큼 플러그를 교체할 때까지 심의를 계속하지만 최종 허가 의결을 교체 이후로 미뤘다. 교체 플러그는 GE에서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5, 6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리콜 대상인 플러그를 새 원전에 설치한 한국수력원자력이나 부품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기술심사를 마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운영허가안 심의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서 이를 알게 된 원안위 역시 문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원안위원은 “기준에 맞지 않는 부품이 들어간 정황부터 명확히 밝혀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고리 3호기는 지난해 8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2013년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및 지난해 12월 가스 누출로 공사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며 일정이 지연됐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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