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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공정택 이어 조희연까지… 서울 선출직 교육감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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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공정택 이어 조희연까지… 서울 선출직 교육감 잔혹사

입력
2015.04.2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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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후보 매수'

공정택 '재산 누락'

총4명 중 3명 낙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국민참여재판에서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직선으로 선출된 서울시 교육감 4명 중 3명이 사법 처리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왼쪽부터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곽노현 전 교육감, 공정택 전 교육감, 그리고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조희연 교육감. 한국일보 및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국민참여재판에서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직선으로 선출된 서울시 교육감 4명 중 3명이 사법 처리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왼쪽부터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곽노현 전 교육감, 공정택 전 교육감, 그리고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조희연 교육감. 한국일보 및 연합뉴스 자료사진

23일 조희연 교육감의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유죄가 선고되며 직선으로 뽑힌 서울시교육감 4명 중 3명이 사법 처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가 공약했던 혁신 교육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직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에서 당선 무효 형을 선고 받은 것은 곽노현, 공정택 전 교육감에 이어 세번째다. 앞서 곽노현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중도 사퇴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곽 교육감은 ‘선의의 목적’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판단했다.

공정택 전 교육감도 2008년 선거 때 부인이 친구 이름으로 관리하던 4억원의 차명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가 유죄로 인정돼 교육감 직을 잃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또 교육감 시절 시교육청 간부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교장 15명과 장학관 2명의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2010년 구속됐다. 교육계 관계자 수십명이 연루된 이 사건은 ‘서울시교육청 사상 최악의 비리’로 기록됐다.

교육감들이 잇따라 사법처리되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ㆍ4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된 이후 여당과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제기됐었다. 보수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 발전 종합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 보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지적도 많다. 지난 11일 전국 법학 교수 81명은 ‘법학자 의견서’를 내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정당한 책임추궁이라기보다 ‘진보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의심을 제기한다”며 “검찰의 이 같은 공소권 남용은 표현이나 사상, 양심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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