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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사고 때 '밸브 이상' 보고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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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사고 때 '밸브 이상' 보고 무시

입력
2015.04.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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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설비과장 구속영장 신청

지난해 12월 3명의 사망자를 낸 신고리원전 3호기 질소 누출사고는 ‘밸브 이상’ 보고를 받고도 무시한 한국수력원자력 측의 과실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23일 신고리 3호기 지하 밸브룸 질소누출 사고와 관련해 한수원 고리원전본부 원자로 설비과장 주모(45)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한수원 고리원전본부 안전 관련 책임자 3명, 시공사인 두산중공업·현대건설의 현장관리자 3명, 시공 하청업체 현장책임자 2명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설비 관련 총괄 책임자인 주씨는 이번 질소누출 사고와 관련해 ‘밸브가 샌다’는 보고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사고가 난 밸브룸에는 사고 22일 전인 지난해 12월 4일 가스조절설비인 구동기 교체작업이 이뤄졌다.

경찰은 당시 교체작업을 완료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밸브에서 ‘쉬’ 하는 가스 새는 소리가 난다”고 당시 현장에 있던 주씨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냈다.

주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체 후 테스트 과정에서 질소가 밸브 안으로 지나다니는 소리거나 공기가 이동하는 일상적인 소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질소가 통과하는 다이어프램 밸브 너트를 강하게 죄어, 밸브가 손상돼 질소가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고리 3호기 건설현장 보조건물 밸브룸에서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4시30분께 질소 가스가 누출돼 협력업체 안전관리 직원 손모(41)ㆍ김모(35)씨와 안전관리 용역업체 직원 홍모(50)씨 등 3명이 질식해 숨졌다.

한편 그린피스 활동가가 신고리 3호기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고공시위를 벌이다 체포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그린피스 활동가 이모(23ㆍ여)씨가 원안위가 있는 서울 광화문 KT빌딩 주출입구의 약 6m 높이 차양에 몸을 고정하고 공중에 매달려 ‘안전한국 답은 탈핵’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2시간 여 고공농성을 벌였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도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리원전 3호기 승인 반대를 촉구했다.

울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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