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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통행료 1000원? 어이없는 (주)서울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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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통행료 1000원? 어이없는 (주)서울고속도

입력
2015.04.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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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개통 호원IC~의정부IC 구간

민간투자법·운영비 들먹이며 요구

"정부·지자체 재정투입… 말 안돼"

의정부시, 100~200원으로 맞서

외곽순환 북부 통행료 인하 요구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의 호원IC 개통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진출입 통행료 책정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북부구간 운영업체인 ㈜서울고속도로가 총 길이 1.6㎞에 불과한 호원IC-의정부IC 구간 통행료로 1,000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해당 지자체인 의정부시는 100~200원만 내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가뜩이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전국 민자고속도로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비싼데 호원IC 진출입 요금마저 높게 책정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3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호원IC는 다음달 26일 개통 예정으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2012년 3월 정부(50%)와 경기도(25%), 의정부시(25%)가 553억원을 들여 공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이다. 호원IC는 주말과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를 빚는 의정부IC 일대 교통량 일부를 흡수하게 된다.

일산에서 퇴계원, 퇴계원에서 일산으로 향하는 북부구간의 양방향 차량들이 호원IC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는 의정부IC를 이용할 때와 같게 책정됐다. 두 IC간 거리가 고속도로의 IC간 최소 거리 규정인 2㎞ 보다도 짧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호원IC는 의정부IC 개통 전 임시로 쓰이다 의정부IC 개통 후 폐쇄됐으나 인근 주민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재개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정부IC에서 진입해 호원IC로 나가거나, 그 반대 방향의 경우 과거 사례나 규정 등이 없어 구간통행료 결정이 쉽게 나지 않고 있다.

㈜서울고속도로는 북부구간 건설 당시 민간투자법에서 보장 받은 구간별 최소 기본통행료인 1,000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정부시는 호원IC 공사에 ㈜서울고속도로의 재정투입이 전혀 없었던 만큼 민간투자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1.6㎞에 대한 사용료로는 100~200원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의정부시와 서울 노원구 등 15개 서울ㆍ경기 지자체는 ‘서울외곽순환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북부구간 전체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호원IC 통행료 책정은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협의체와 이를 거절하고 있는 ㈜서울고속도로간 첫 대결 무대인 셈이다. ㈜서울고속도로는 의정부시가 원하는 100~200원의 통행료 수익으로는 호원IC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관리비도 충당하지 못한다며 절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통행료를 최종 결정할 국토교통부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 중인 호원IC의 수요예측 용역결과를 토대로 의정부시, ㈜서울고속도로 등과 협의해 책정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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