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정치 타협될까 우려
국민연금과 통합 후 보완이 각국 대세
복지 비용 희생이라는 사실 명심해야
공무원연금 개혁이 초읽기에 몰렸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활동시한은 5월 2일이다. 이번 개혁의 추진 과정을 보면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과거 김영삼(1995년), 김대중(2000년), 이명박(2009년) 정부에서 추진한 비슷한 세 차례 개혁은 정부가 주체가 돼 추진했고,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개선에 그쳤다. 노무현(2007년)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이 우선이었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뒤로 미뤘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 의지가 강하지만 시한에 맞추어 적당한 선의 정치 타협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 동안 세 차례 개혁은 미흡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다.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도입했고, 연금액 산정의 기초를 최종보수가 아닌 전 재직기간 보수 평균으로 전환했다. 연금액 조정도 보수상승률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전환했다. 다만 적자분을 국고로 보전하고 신규 공무원에게 부담을 떠넘긴 것이 아쉬운 대목이었다.
2015년 개혁에서는 뭔가 될 것 같은 희망을 엿본다. 국민연금 방식의 재분배를 도입하는 데 여야 모두 뜻을 같이 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에도 공감했고, 공무원단체는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더 부담할 뜻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야당도 개인저축계정을 통한 연금방식을 검토했다고 한다.
미국은 공무원연금을 1987년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하고 퇴직연금과 저축연금으로 보완했다. 일본은 2015년 10월부터 근로자연금(후생연금)과 통합한다. 중국 역시 공무원연금(대체율 80~90%)과 근로자연금(대체율 40%)간의 심각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해 부족분을 보충연금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1988년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에 70%였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전국민연금제도로 확대하면서 대체율을 60%로 인하하고, 연금수급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도록 개정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대체율을 50%로 내리고 2028년까지 40%로 줄이는 개혁을 단행했다. 연금이 거의 반토막이 났다.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를 국민들은 무겁게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기회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일원화해야 한다. 공무원(교원), 직장, 지역으로 3원화했던 건강보험이 2000년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됐듯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해법이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공무원 퇴직금을 인정하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40년 가입기준 대체율은 국민연금 40%와 퇴직연금 20%를 합산한 60%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개인저축연금으로 보완하고, 저축연금에 대해 세제혜택과 정부의 일부 매칭을 검토할 수 있다.
2014년 공무원의 월급여가 평균 447만원이라고 한다. 세 가지 연금의 합산대체율이 70%라면 월 313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장기목표를 이렇게 정하고, 재직공무원의 연금기득권을 점진적으로 줄여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2015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 2조9,000억원은 노인 180만명의 기초연금 액수에 해당한다. 빈곤층 133만명의 생계급여 2조7,000억원, 80만 영유아의 보육료 3조원에 맞먹는다. 5년 뒤 적자보전액은 7조4,000억원에 달하고 계속 늘어갈 것이다. 공무원연금을 위해 국민 복지를 희생해야 하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어찌할 것인가. 이번에도 어정쩡한 개혁에 그친다면 언젠가 다시 개혁의 도마에 오를게 분명하다. 결국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수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몸 전체가 내과적으로도 많은 손상을 입어 회복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공무원연금은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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