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대 교수 2명은 4개월간 강의실에서 제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학교측은 해당 교수들에게 새 학기를 맞아 전공필수 과목 강의를 맡겼고, 피해 학생들은 가해 교수들과 또 다시 마주쳐야만 했다.
부산의 한 사립고 교사도 심폐소생술 시범을 보이면서 여학생들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성희롱을 했지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고 계속 교편을 잡고 있다.
이처럼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ㆍ교사가 강의ㆍ수업을 계속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성범죄 혐의 교원은 곧바로 직위해제하고 교원자격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ㆍ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돼 피해 학생과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해 교원을 즉시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가중하여 조치하도록 했다. 또 성폭력 범죄가 확정된 교육공무원은 교원자격을 취소하는 등 교원 성범죄 처벌을 강화했다.
안 의원은 “학교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파렴치한 성범죄 교원이 버젓이 교단에 서고 있다”며 “신속한 격리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엄격한 처벌로 교원의 성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