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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스마트폰은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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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스마트폰은 알고 있다

입력
2015.04.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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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등 첨부 신고 급증

도로에서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버리는(벌점 10점, 범칙금 5만원) 얌체운전자가 종종 보이지만 정작 현장 포착이 어려워 실제 단속은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단속경찰이 현장을 목격하더라도 “물증을 대라”며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많아 아예 단속을 포기하기 십상이다. 교통경찰도 단속을 포기할 정도의 각종 교통법규 위반도 스마트폰과 차량용 블랙박스가 널리 보급되면서 빠져나갈 틈이 사라지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교통법규 위반 등 각종 공익신고는 9,6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969건보다 39% 증가했다. 특히 위반장면과 차량번호가 찍힌 사진이나 스마트폰ㆍ블랙박스 동영상을 첨부한 경우가 8,000여 건으로 83%를 차지해 그 비중이 지난해(71%)보다 12%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지난 13일부터는 경찰청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전용 앱을 무료배포하기 시작, 각종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안전운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손해보험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신고 우수자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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