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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배달통' 등 배달앱 9곳 첫 과징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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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배달통' 등 배달앱 9곳 첫 과징금 전망

입력
2015.04.2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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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났던 음식배달 전문서비스 응용프로그램(배달앱)인 ‘배달통’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상당 규모의 과징금을 매기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방통위가 배달앱 업체에 대해 정보보호 조치 소홀을 근거로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배달통과 판도라TV 등 모두 9개 업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과징금 등을 내리는 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관리적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회의에서 검토될 배달통의 과징금 규모는 8,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판도라TV에도 2,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나머지 7개 업체에 대해서는 매출액, 개인정보 보호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과태료 처분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통은 2010년 국내 최초로 배달앱 서비스를 시작한 곳으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과 함께 배달앱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배달통은 작년 12월 가입회원 개인정보 일부가 해킹으로 유출됐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이서희기자 s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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