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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걸림돌' SK증권, 금산분리법 따라 매각… 전산업무 분야는 자회사로 이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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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걸림돌' SK증권, 금산분리법 따라 매각… 전산업무 분야는 자회사로 이관할 듯

입력
2015.04.2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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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인 SK㈜와 시스템통합(SI)업체인 SK C&C가 전격 합병하면서 그동안 합병의 걸림돌로 거론됐던 SK증권과 SK C&C의 사업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룹은 SK증권을 2년 내 매각하고, SK C&C의 각종 사업은 합병 지주회사 밑에 자회사를 만들어 떼어낼 계획이다.

20일 SK와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우선 SK C&C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10%를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SK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매각을 추진한다. 금산분리법에 따라 일반 지주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SK㈜는 2012년에도 이 법에 따라 지주사 체제 아래 있던 SK네트웍스의 SK증권 주식을 떼어내 지주사 지분이 없는 SK C&C로 넘겼다. 그러나 SK㈜와 SK C&C가 한 몸이 되면서 SK증권이 다시 지주사 체제로 편입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공정거래법상 SK는 지주사 전환시점부터 2년 내 위반 사항을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합병일이 8월1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7년 8월1일까지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SK C&C가 맡고 있던 일부 사업은 별도 자회사에 넘기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SK C&C는 그동안 그룹의 전산업무(SI)를 총괄했다. 그룹에서는 SI 사업이 그룹 기밀이 걸려 있는 전문 분야여서 다른 계열사나 외부 업체에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최근SK C&C가 적극 벌이고 있는 중고차 매매와 반도체 모듈 등 신사업 비중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SK이노베이션처럼 지주사 밑에 사업자회사를 만들어 SK C&C의 일부 사업을 이어받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서희기자 s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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