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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고발" "불법 파업" 노·정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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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고발" "불법 파업" 노·정 갈등 격화

입력
2015.04.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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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총파업 해법 안 보여

정부가 24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노ㆍ정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이기권 장관은 2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 개정과 정책 입안 문제는 파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민주노총은 불법파업 때문에 조합원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불법파업은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며 “민주노총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많이 소속돼 있어, 청년 일자리 확대와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불참한 데 이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침에도 반대하며 총파업을 결의한 민주노총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같은 시각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용부가 20일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3,000여 곳의 단체협약에 불합리한 조항은 없는지 현장지도를 실시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노총 역시 같은 혐의로 이 장관의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727개 기업의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합원 자녀와 배우자를 우선채용 하도록 한 조항과 전환배치때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은 경영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시정 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29.4%는 전환 배치 때 노조 동의를 얻도록 했고, 17.2%는 정리해고 시 노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전환 배치 때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민주노총은 “노조 동의 조항은 고용안정을 위한 안전판이자 법규 위반사항도 아닌데, 이를 시정하라고 하는 건 기업 감싸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세종=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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