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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도로 횡단, 사망사고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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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도로 횡단, 사망사고 빈발

입력
2015.04.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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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서울시내 교통사고사

10명 중 1명이 자전거 운전자

최근 3년간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숨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나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2년 3,225건, 2013년 3,250건, 2014년 4,065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7.9%, 8.3%, 9.9%로 3년간 계속 높아졌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인원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망자는 30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2%였지만 2014년에는 37명으로 9.3%에 육박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93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44명(47.3%)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월별로는 행락철인 5∼7월이 사고 빈도가 높아 37명(39.8%)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나 도로 등을 자전거로 횡단하면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았다. 경찰에 따르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되지만 흔히 손 쉬운 이동수단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 채 인도를 주행하거나 횡단보도나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했다. 실제 지난해 6월 양천구 중앙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횡단하던 이모(71)씨가 택시와 충돌해 숨지는 등 작년 한 해에만 도로나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18명이 숨졌다.

서울경찰청은 이달 21∼30일을 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한 계도 및 홍보기간으로 정해 자전거 역주행, 횡단 위반,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 등 자전거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나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부득이하게 횡단보도를 통해 이동을 해야 할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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