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 명령은 재량권 일탈의한 과잉제재”
에이미가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20일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초 법무부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현아기자 lalala@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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