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통치자금’설을 들먹이며 고수익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꾀어 돈만 받아 떼먹은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67ㆍ목사)와 한모(67)씨를 구속하고 성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올해 1월 이모(59)씨에게 접근해 “대통령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곳에 돈을 넣으면 하루에 4배로 불릴 수 있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지역 정치권에서 활동한다는 이씨는 “대통령의 지하 통치자금이 있다더라”는 말을 주변에서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성씨에게 이야기했고, 이에 성씨가 이씨에게 김씨와 한씨를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속았다고 생각한 이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14일 이들을 검거했다. 김씨와 한씨는 “5,000만원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해 2억원을 만들어 돌려주려 했을 뿐, 사기를 칠 생각이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와 한씨의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저장된 1,000여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보고 문자메시지를 분석한 끝에 이들의 혐의를 입증해 16일 구속했다.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성씨는 구속을 면했다.
이들은 성조기와 백악관 문양을 그려놓고 단체명까지 영어로 표기한 명함을 갖고 다니며 대단한 지위에 있는 양 행세했으나 실제로는 가족과 연락을 끊은 채 찜질방 등지를 전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일당은 이씨뿐만 아니라 2012년 10월에도 또다른 피해자로부터 대통령 통치자금 운운하며 2,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조사중이다.
이들은 2013년과 2014년에는 다른 2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돈을 챙기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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