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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수수 관행 다시 도마위에

입력
2015.04.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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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방' 유령ㆍ차명 후원 등 많아

정치자금법 개정 탄력 받을 듯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정치권의 위법적인 후원금 수수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은밀히 주고 받는 뒷돈만이 문제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에 보고하는 공식 후원금 역시 ‘유령 후원’이나 차명 혹은 가명 기부를 사실상 막을 수 없는 탓이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인방’의 고액 후원자 역시 의심스런 사례가 적지 않았다.

19일 한국일보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의 고액 후원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완구 국무총리는 충남도지사 선거에 나섰던 2006년 받은 고액 후원 71건 중 인적사항을 부실하게 기재한 사례가 18건에 이르렀다. 이 중 12건은 후원자의 이름과 금액, 날짜만 있고 그 외의 생년월일, 주소, 직업은 없는 ‘유령 후원자’였다.

이 지사가 재ㆍ보선에서 충남 부여ㆍ청양 후보로 출마했던 2013년에는 재ㆍ보선을 2주 앞두고 유병기 당시 충남도의원이 500만원을 후원했다. 유 의원은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으로 적었다. 그나마 유명 인사가 아니면,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워 비슷한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의 2014년 고액 후원 내역 34건 중에서도 인적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은 경우가 4건이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2007년 받은 300만원 고액 후원자 중에는 ‘75세 회사원’도 있었다.

이처럼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일부를 빠뜨린 ‘의심 후원’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중앙선관위에 회계 보고를 할 때 고액 후원자의 인적사항이 미비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다. 후원금으로 대가성이 의심되는 돈이 흘러 들어갈 여지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는 이 같은 취지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상정돼있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해 11월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고액기부자의 이름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ㆍ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익명기부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인적사항을 부실하게 기재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둬야 익명, 차명, 가명 기부를 모두 막을 수 있다”며 “선관위에 내는 회계 보고만 가지고는 의심만 할 뿐 관련 사건이 불거지기 전엔 문제 삼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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