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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 '고양캠퍼스 혼선' 소송전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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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 '고양캠퍼스 혼선' 소송전 비화

입력
2015.04.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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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치 이전' 재심의 최종 포기

"월세 등 직접 피해 학생 1500명"

비대위, 보상 요구하며 법적 대응

중부대학교가 경기 고양시에 조성한 제2캠퍼스 때문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수십억원 대의 소송을 준비하고 나섰다. 충남 금산이 본교인 중부대가 고양캠퍼스를 조성하면서 재학생들도 고양에서 다닐 수 있다고 한 약속이 교육부의 불허로 백지화되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중부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재학생들의 고양캠퍼스 이전 생활과 관련한 ‘캠퍼스 위치 이전’재심의를 최종 포기하자, 피해 학생 측이 대학을 상대로 물리적 정신적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19일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주축이 된 중부대 고양캠퍼스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소송은 피해 학생들의 소송 참여 의사 등을 우선 확인한 뒤 피해 유형과 피해액 등을 산출하는 작업을 통해 이뤄진다. 박주훈 비대위 위원장은 “매일 수도권에서 통학하는 학생과 반대로 금산에서 올라와 고양캠퍼스 인근에 터를 잡은 학생 등 피해 유형이 다양하다”며 “소송 진행을 도울 법무법인 태평양 측과 피해유형별로 적정한 보상액 등을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중부대 52개 학과 총 8,000여명의 재학생 가운데 캠퍼스 이전 불가에 따른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최대 절반에 가까운 22개 학과 3,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수도권 고교 출신으로 학교 측의 고양캠퍼스 이전 홍보에 관심을 갖고 학교를 선택했다가 피해를 본 학생은 1,500명 가량으로 집계된다. 박 위원장은 “집에서 가까운 거리의 고양캠퍼스가 아닌 본교 금산캠퍼스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1년간 교통비 및 식대 등 피해액을 1인당 150만원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한 수도권 거주 재학생 1,500명의 1년간의 피해액은 22억5,000만원이다.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중부대 고양캠퍼스 개교와 함께 22개 학과 865명 신입생 입학정원을 허용했지만 재학생들의 이전 수업은 불허했다. 중부대가 2011년 22개 학과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한 만큼 재학생들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부대가 지난달 교육부에 관련 재심의를 최종 포기하면서 학교 말만 믿었던 학생들은 왕복 통학시간만 4시간이 걸리고, 주거하지도 않는 원룸의 월세를 지출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번 학기의 휴학 유무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수업 4분의 1선이 이달 초 넘어섰다”며 “이를 토대로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학생 수가 정확히 산출될 수 있을 텐데도 학교측은 아직 파악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도 재학생 피해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나, 피해 보상 규모 등에서는 비대위 측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춘호 중부대 대외협력처장은 “비대위가 학교 측이 별도로 마련한 보상안에 학생 1인당 얼마를 더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비대위 측과 조율은 하겠지만 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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