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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전 에쓰오일 회장 항소심서 벌금 3억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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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전 에쓰오일 회장 항소심서 벌금 3억원 감형

입력
2015.04.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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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억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선동(73) 전 에쓰오일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김 전 회장이 자신이 설립한 사회복지재단과 장학재단 등의 자산을 투자해 부당이득을 챙겼지만 집행유예로 확정되면 이들 재단의 운영이 어렵게 되는 처지를 법원이 감안해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추징금 2,946만여원은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

김 전 회장은 2011년 6~7월 알앤엘바이오의 신주인수권부사채 300억원 가량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관련 사실이 공시되기 전 알앤엘바이오 주식 약 160만주를 70억여원에 사들여 2억6,3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검찰은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투자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라며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맞서 김 전 회장은 “사채 인수 내용은 미공개 중요 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ㆍ2심 재판부는 모두 “당시 알앤엘바이오가 극심한 자금 압박을 받던 상황에서 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면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행위로 간주,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형량을 집행유예에서 벌금 3억원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자선단체의 자산 운용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로 단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회장이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 100억원이 넘는 사재를 출연한 자선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고, 이는 범행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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