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지니고 다니며 주변 음성 송신
경찰이 신고로 인한 보복폭행 등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시민들에게 긴급신고가 가능한 ‘웨어러블’(Wearableㆍ몸에 지니는) 스마트기기를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범죄피해자나 제3의 범죄를 신고해 보복폭행 위협 등에 시달리는 사람, 참고인이나 범죄제보자 중 상대적 약자인 여성 등에게 웨어러블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강력범죄가 빈발하는 서울 강남 등 15곳에 거주하는 이들이 우선 보급 대상이며 올해 9월까지 6개월간 시범 운영한 후 효과가 있으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급되는 기기는 가로ㆍ세로 각 4㎝ 크기로 스마트폰처럼 간편하게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다.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상황실로 곧바로 연결되고, 다시 상황실로부터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일선 경찰서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피해자가 두 차례 연속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3번째는 강제 수신으로 전환돼 범죄 현장 주변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피해자의 위치 확인도 가능하다.
보복범죄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다. 올해 1월 대전에서는 사귀던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마구 때린 혐의로 40대 남성이 검거됐는데, 그는 여자친구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신변보호조치 자체를 몰라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서에서 해당 시스템 신청을 적극 권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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