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등 잇단 비위
전남 순천경찰서가 직원들의 잇단 비위로 조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다.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수사과 소속 A경사는 지인의 청탁을 받고 수사대상 피의자와 부적절하게 저녁 식사자리를 가진 사실이 감찰조사로 드러났다.
A경사는 지난해 4월 10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혐의로 입건된 순천시 연향동 D유흥주점 업주를 만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경사를 경징계 처분하고 최근 파출소로 인사 조치했다.
또 B경위는 지난해 7월 고소사건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유출했다가 적발됐다. B경위도 지인의 부탁을 받고 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 뒤늦게 들통 났다. B경위는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과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뒤 이달 업무에 복귀했다. B경위는 잘못은 시인했지만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비위 행위에 비해 징계가 가볍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전국 1급지(인구25만 이상) 경찰서 가운데 유일하게 2005년 9월부터 9년째 무사고를 이어오던 순천경찰서의 건강시계는 지난해 10월 이후 그대로 멈췄다. 앞서 지난해 12월 순천경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노숙인으로 간주해 40일 뒤에야 신원을 확인하는 등 현장감식을 소홀히 한 관련 경찰관 10여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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