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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기한유지 규정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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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기한유지 규정 안 지켜

입력
2015.04.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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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안돼 축소·폐지 빈번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들 가운데 1년도 안돼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사례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카드사의 주요 상품 가운데 부가서비스 최소 유지기간인 365일을 채우지 않은 채 변경 축소 폐지한 사례는 40건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체 카드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회사별 대표 상품의 부가서비스 606개를 분석한 것이라 전체 부가서비스 폐지 및 축소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2009년 8월부터 신용카드는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축소 또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는 신용카드 부가혜택의 최소 유지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2년 사이에도 신용카드 출시 1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부가서비스가 사라진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12월 1일 출시된 올레슈퍼(olleh Super) DC IBK카드는 91일 만인 올해 3월 1일 티켓링크의 영화 예매 할인 서비스를 없앴다. 현대카드의 MㆍM2ㆍM3 에디션 중에도 출시 110일 만에 같은 혜택을 폐지한 상품이 있다. 하나카드에서도 올해 8개 빅팟 카드 상품 중 111일∼356일 만에 티켓링크 영화 할인 서비스를 폐지한 사례가 있다. 제휴업체의 사업 철수(영화 예매 할인 등), 수수료 인상(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폐지) 등이 부가서비스 축소 또는 폐지의 이유라는 게 카드사들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1년 이상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짧은 기간만 유지하고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결국 고객을 부가서비스로 속여 유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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