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과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불법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세우는 등 강경대응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17일 경찰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 뒤 불법파업ㆍ집단행동의 핵심 주동자에 대해 직책, 역할, 피해 규모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하고, 단순 참가에 그친 경우라도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한 개별 사업장의 노조원들과 민노총 지도부는 업무방해죄의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교사의 집단 연가투쟁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도로점거, 경찰관 폭행 등 불법집회ㆍ시위사범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강화하고, 철저한 채증을 바탕으로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들이 소환에 불응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중간 간부ㆍ단순 참가자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할 경우 양형에 반영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투표 결과 84.35%가 파업에 찬성,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 등도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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