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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진출 공기업 각종 특혜 없앤다

입력
2015.04.1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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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원리 도입 추진

공기업의 과도한 민간 분야 침범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 들었다.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공공기관이 받는 각종 특혜를 없애 ‘체급’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기관간 중복사업 통폐합 등 이미 고강도 구조조정을 요구 받고 있는 공공기관 입장에선 압박이 한층 커지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기관의 민간시장 참여 현황과 경쟁원리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가 공기업이 진출한 분야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공정위는 민간과 경쟁을 벌이는 공기업들의 현황과 각종 제도적, 비제도적 혜택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민간과 경합하는 공기업의 대표적 사업으로는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이나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건설공사 감리 등이 꼽힌다.

정부의 출자와 지원을 받는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가격이나 생산량이 민간기업과 달리 비(非)시장적 정책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경쟁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 과도할 경우 민간기업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 시각이다.

특히 공정위는 법이나 시행령 같은 제도적 혜택 외에 비제도적 혜택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공적자금이나 국ㆍ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공기업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민간기업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돼 불공정 경쟁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중립성’을 해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소관 정부부처와 협의해 혜택을 없애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번 연구용역 대상에 포함된 곳은 시장형 공기업(총 수입액중 자체 수입액 85% 이상이면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14곳과 준시장형 공기업(자체 수입액 50%이상~85%미만이면서 정원 50인 이상) 16곳 등 총 30곳이다.

앞서 공정위는 포스코, KT 등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제재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엔 지난해 조사를 받지 않은 국가 및 지방 공기업으로 조사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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